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바로 소송에 들어갈 수는 없다.
무엇보다 중요한 건 증거 확보와 절차 준비이다. 이번 글에서는 내가 실제로 진행한 내용증명 발송 과정과 상대방의 수취 거부 대응 방법을 정리한다.
내용증명 준비 – 증거 정리부터
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의 타임라인 작성이다.
- 돈을 송금한 내역
- 카카오톡 대화 기록
- 통화 녹취록
이 모든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한다.
특히 통화 녹취록은 네이버 클로바노트를 활용하면 무료로 텍스트로 변환할 수 있어 편리하다. 다만 법적 증거 능력이 부족할 수 있어, 중요한 경우라면 속기사 사무실을 통해 공식 녹취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.
📌 팁: 증거 정리는 단순 보관이 아니라 소송에서 바로 제출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게 핵심이다.
내용증명 작성법
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“나는 지금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”라는 강력한 신호다.
내가 발송했던 문서에는 반드시 아래 사항을 포함시켰다.
-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·주소
- 발송일
- 구체적인 사건 개요와 요구사항
- 발신인의 서명 또는 도장
내용증명은 총 3부를 출력해서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하면 된다.
이때 발송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한다. 추후에 “실제로 보냈다”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.
상대방의 수취 거부
내 경우 상대방은 내용증명을 받지 않았다.
정확히 말하면, 수취 거부 대신 ‘폐문부재’로 반송되도록 유도했다.
이때 중요한 점은 반송된 내용증명을 절대 뜯지 말고, 반송 도장이 찍힌 그대로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.
이 기록은 “상대가 의도적으로 수령을 회피했다”는 증거가 된다.
민사와 형사 절차로의 연결
내용증명이 반송된 시점부터 나는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준비에 들어갔다.
- 민사: 지급명령 신청 (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)
- 형사: 고소장 작성 (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 요청)
결국 모든 증거와 과정은 이후의 소송 진행에 핵심 자료로 쓰였다.
마무리
사기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“증거를 보존하고,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기록”을 남기는 것이다.
내용증명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, 이후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로 작용한다.
다음 편에서는 실제로 진행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준비 과정을 다뤄보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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