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얼마 전, 배우자 명의로 자녀장려금 미대상 안내 문자가 도착하였다.
안내문에는 “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7천만원 이상이어서 자녀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”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.
그러나 우리 가정은 외벌이이며, 직장인 근로소득만 존재한다.
작년에도 정상적으로 자녀장려금을 수급했기 때문에,
이번 탈락 판정은 납득하기 어려웠다.
세무서 방문 및 확인 과정
다음날 바로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였다.
국세신고안내센터에서 상담을 받았고,
담당 조사관은 신분증 확인 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.
- 소득자료가 중복으로 제출되어 총소득이 과다 산정되었다.
- 이로 인해 연소득이 7천만원 이상으로 계산되어 자녀장려금 미대상 판정이 내려졌다.
- 실제로는 요건을 충족하므로, 중복 자료 삭제 후 정상 지급이 가능하다.
다만, 담당자가 출장 중이어서 삭제 처리는 월요일 오후에 완료 예정이며,
이후 며칠 내로 심사가 재개되고 입금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다.
정리 및 조언
자녀장려금 탈락 문자를 받았더라도,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.
특히, 지급명세서 중복 제출은 흔히 발생하는 오류이며,
세무서 방문을 통해 즉시 확인 및 삭제 처리가 가능하다.
아직 최종 입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,
이번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다.
- 탈락 안내문을 받으면 반드시 홈택스 안내문과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확인해야 한다.
- 소득자료 중복이 의심된다면 세무서 민원실에서 삭제 요청을 진행한다.
- 삭제 반영 후 심사가 재개되면 정상적으로 장려금이 지급된다.
혹시 동일한 상황을 겪는 경우, 지체하지 말고 지역 세무서에서 확인을 권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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