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취제 1유형 과정에서 직업심리검사를 받다 보면, 정서적 불안정성 항목에서 ‘고위험’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다. 이때는 고용복지센터(고노부)를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(정건센터)로 연계가 이루어진다. 하지만 실제로 과정을 겪어보면, 의뢰서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.
고용복지센터 →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뢰서 (상담 연계용)
첫 번째 의뢰서는 고용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전달되는 문서이다.
- 목적: 직업심리검사에서 고위험으로 나온 사람을 정건센터 상담으로 연결하기 위함
- 성격: 행정상 ‘상담을 의뢰한다’는 의미
- 기능: 개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, 검사 결과에 따라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1차 연계 문서
즉, 이 단계는 “상담을 시작하는 관문”이라고 볼 수 있다.
정신건강복지센터 → 행정복지센터 의뢰서 (지원사업 참여용)
두 번째 의뢰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발급하는 문서이다.
- 목적: ‘전국민 마음지원사업’ 참여를 위한 행정 절차
- 성격: 지원사업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권한 부여 문서
- 기능: 해당 의뢰서를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, 심리상담카드를 발급받아 정해진 횟수만큼 상담을 받을 수 있음
즉, 이 단계는 “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관문”이다.
의뢰서 누락·지연 문제 주의
실제 과정에서 의뢰서가 누락되거나 전달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. 고용복지센터에서는 “보냈다”고 하고,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“받지 못했다”고 하는 사이, 당사자는 불필요하게 기다리게 된다.
따라서 반드시 다음을 유의해야 한다.
- 연락이 오지 않으면 직접 고용복지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모두에 확인할 것
- 의뢰서 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해야 한다
- 필요하다면 담당자에게 상황을 상세히 전달하여 추가 지원 제도 여부를 확인할 것
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
정건센터는 약 처방이나 진단 권한은 없다. 대신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.
- 심리상담 진행 및 연계
- 위험 상황(자해·타해 우려) 발생 시 경찰 등 관계기관과 정보 공유
- 필요 시 전국민 마음지원사업 등 지원 제도와 연결
즉, 정건센터는 단독 치료 기관이 아니라 위험 관리와 행정 연계의 허브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다.
마무리
국취제 심리검사에서 고위험 판정을 받으면, 고용복지센터 → 정신건강복지센터 → 행정복지센터로 이어지는 절차를 밟게 된다. 이 과정에서 의뢰서가 두 번 등장한다는 점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.
- 1차 의뢰서: 상담 연계용 (고노부 → 정건센터)
- 2차 의뢰서: 지원사업 참여용 (정건센터 → 행정복지센터)
또한 행정 절차에서 누락·지연이 생길 수 있으므로,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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