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부터 친정엄마도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받는다 – 자격 조건 총정리
제도 개요
2025년부터는 보건복지부의 제도 변경에 따라 산후도우미(건강관리사) 제도에 큰 변화가 생긴다.
바로, 친정엄마(또는 시어머니)가 공식 자격증을 취득하면 딸에게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.
기존에는 전문 산후도우미만이 건강관리사로 인정받았지만, 이제는 교육과 자격 요건만 갖추면 가족도 가능해졌다.
이 글에서는 친정엄마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과 절차를 3단계로 나눠 알아본다.
1단계: 건강관리사 자격증 취득
친정엄마가 산후도우미로 활동하기 위해선 먼저 공식 자격증 취득이 필수이다.
▶️ 교육 과정 요약
신규자 | 60시간 | 28시간 | 32시간 |
경력자 | 40시간 | 15시간 | 25시간 |
- 교육기관: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
- 검색 경로: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www.socialservice.or.kr
- 소요 기간: 평균 4~6주
💡 TIP: 출산일 2~3개월 전부터 미리 교육 신청을 준비해야 실기와 등록이 여유롭다.
2단계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 등록
자격증을 취득했다면, 다음 단계는 제공기관에 등록하는 절차이다.
이는 일반 회사에 소속되는 개념으로,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인증받는 과정이다.
- 제공기관 등록 방법: 직접 전화 문의 → 등록 접수
- 등록 가능한 기관: 전자바우처 사이트에서 지역별 검색 가능
⚠️ 주의: 자격증만 있다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. 반드시 제공기관 등록이 되어야 한다.
3단계: 산모(딸)의 서비스 신청
실제 정부지원금이 지급되려면 산모(즉, 딸)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.
정부는 산모 본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직접 신청한 경우에만 바우처를 지원한다.
신청 기준
- 신청 시기: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
- 신청 방법: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를 통해 신청
- 신청 시 요청사항: “○○제공기관을 통해, 친정엄마를 산후도우미로 지정해주세요”라고 요청
산모가 서비스 신청을 하지 않으면 친정엄마가 아무리 준비해도 지원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.
정부지원 방식 요약
정부의 지원 방식은 다음과 같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:
- 산모: 서비스 이용 시 가격 일부를 정부 바우처로 할인받음
- 친정엄마(제공자): 인건비 형태로 제공기관을 통해 정부지원금 수령
유의사항 요약
마지막으로 준비 과정에서 꼭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본다.
- 신청 기한 엄수: 출산 예정일 기준 40일 전부터, 출산 후 60일 이내까지만 신청 가능
- 교육 시간 확보: 교육은 약 4~6주 소요되므로 출산 전 미리 준비
- 기관 등록 필수: 등록하지 않으면 정부지원 불가
- 산모 직접 신청 필수: 엄마가 아닌 딸이 직접 서비스 신청해야 한다
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
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매우 유용하다:
- 전문 산후도우미보다 가족의 돌봄을 원하는 산모
- 딸 출산을 도우려는 친정어머니
- 노후 준비와 부업을 고려하는 중장년 여성
가족 간의 돌봄을 제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혁신적인 제도이다.
출산을 앞두고 있다면, 지금부터라도 친정엄마와 함께 자격증 취득과 신청 절차를 계획해보는 것이 좋다.
🔗 관련 링크 정리
- 교육기관 검색: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
- 서비스 신청: 복지로
- 자격증 교육 문의: 각 지역 교육기관 전화 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