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취업제도 1유형 수급 중 ‘소득 발생’하면 어떻게 될까?
국민취업제도 1유형이란?
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취업을 희망하는 저소득 구직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취업을 지원하고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.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며, 경제적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.
구직촉진수당은 어떻게 받을까?
구직촉진수당은 월 1회 또는 2회의 인정받은 구직활동 실적이 있을 경우 지급되며, 기본 수당은 회당 50만 원이다. 여기에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(최대 40만 원)까지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.
인정되는 구직활동 예시:
- 직업훈련 참여
- 구직활동(입사지원서 제출 등)
- 자격증 시험 응시
- 이력서 첨삭, 컨설팅
- 집단상담 프로그램
- 취업특강 등
부양가족 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?
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:
- 미성년자(만 18세 미만)
- 고령자(만 70세 이상)
- 중증 장애인
- 신청 후 출생한 신생아
이러한 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수당이 추가로 지급되며, 최대 90만 원까지 구직촉진수당이 가능하다.
소득 발생 시 구직촉진수당은 어떻게 변할까?
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, 소득 발생 시 구직촉진수당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정지될 수 있다.
이때 ‘소득’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:
- 근로소득 (알바, 정규직 등)
- 사업소득
- 재산소득 (이자, 배당 등)
- 이전소득 (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학연금 등)
- 구직활동 참여수당 (면접수당 등)
소득이 50만 원 이상 발생한 경우,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이며 반드시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한다.
감액 및 지급정지 기준은?
소득금액과 기준금액 비교 | 수당 지급 여부 |
소득 < 기준금액 | 전액 또는 감액 지급 |
소득 = 기준금액 | 지급 없음(정지 처리 되지만 지급정지 횟수 미산입) |
소득 > 기준금액 | 지급 정지(지급 정지 횟수에 포함) |
※ 기준금액은 ‘중위소득 60%’에 해당하는 금액으로, 2025년 기준 약 1,435,208원 정도이다.
구직촉진수당 감액 계산 예시
구직촉진수당 = 중위소득 60% - 신고 소득
- 수당 50만 원 수령자:
- 소득 935,000원 → 500,000원 (전액 지급)
- 소득 1,000,000원 → 435,208원 (감액 지급)
- 소득 1,200,000원 → 235,208원 (감액 지급)
- 소득 1,435,208원 이상 → 0원 (지급 정지)
- 수당 70만 원 수령자:
- 소득 700,000원 → 700,000원 (전액 지급)
- 소득 800,000원 → 600,000원 (감액 지급)
- 소득 1,300,000원 → 100,000원 (감액 지급)
- 소득 1,400,000원 → 0원 (지급 정지)
이처럼 수령액이 다르면 감액 계산 방식도 달라지므로 자신의 수당 기준에 맞는 계산이 필요하다.
반드시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이유
소득 발생 시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, 일부러 누락시키는 경우 '부정수급'으로 간주된다.
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:
-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 전액 반납
- 국민취업제도 신청 제한 (최대 5년간 불가)
소액 수익도 신고해야 할까?
실제로 일부 수급자는 매우 적은 배당금(2,000원 미만)이나 소액의 블로그 수익(10원 미만)에 대해 혼란을 겪는다.
이 경우 대부분의 담당자는 월 10,000원 이하의 소득은 신고 의무가 없거나 완화됨을 안내한다.
하지만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, 어떤 형태의 수입이든 반드시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.
소득 발생해도 수당 못 받는 것은 아니다
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구직촉진수당이 끊기는 것은 아니다. 중위소득 60% 이하의 범위라면 감액되더라도 일부 수당을 받을 수 있다.
다만, 수당을 받기 위해 소득을 숨기거나, 신고를 누락하는 행위는 절대 피해야 한다.
정직한 신고와 담당자와의 충분한 협의만이 안정적으로 국민취업제도를 유지하고 활용하는 방법이다.